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등이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이후 그 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소급하여 자원봉사용역으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 의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 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