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원천세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법규과-1658 선고일 2011.12.15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은행에서는 어음법 및 발행법인과의 당좌거래계정약관에 따라 발행법인이 기업어음 소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당좌계정에 보관하였다가 지급하는 단순 결제대행업무만을 수행하며

• 그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발행법인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계약 없음)

○ 현행 어음교환체계에서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기업어음과 상거래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상업어음은 모두 어음법 상 약속어음에 해당하여 어음결제 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 원천징수 시 반드시 필요한 해당 기업어음이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와

•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업어음의 소지자가 할인받은 할인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산서 등의 자료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되어 할인발행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어음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을 대리하는 지급은행인지 기업어음을 발행한 법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