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은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음

사건번호 법규과-1550 선고일 2011.11.24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거주자 갑은 2008.2.1.~2009.2.16. 기간 동안 ××정신과의원을 경영하였으며

• 2009.2.16.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여 폐업일 이후에는 의료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음

○ 2010년에 갑이 2008년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28백만원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부당 수령한 보험급여)으로 확인되어 환수되었음

〔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결정되어 환수조치 당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