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약정 내용: 계약과 동시에 매매토지의 사용은 물론 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 매수자에게 귀속됨
○ 매도자는 부동산 등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가 진행 되던 중, 매수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후 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분쟁 발생으로 잔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도자가 매수자를 사기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음
※ 매도자는 감정가 약 000억원의 부동산을 매수인과 매매가 XXX억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감정가액이 약 000억원인 부동산을 지인의 소개로 매매가 XXX억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증여세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개정세법해설: 조세범처벌법 <제9919호, 2010.1.1. 개정>
•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구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규정은 조세포탈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현재와 같은 2가지 경우만 예시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제3조 조세포탈죄 규정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예시하므로 존치 필요성 없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사항 예시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에 따른 금액
․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시, 법인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 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8.04.14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1269, 2002.09.27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같은법 각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대법원2008도2300, 2008.06.12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2010도10968, 2011.06.30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름
○ 대법원2004도817, 2006.06.29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