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원천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규과-1422 선고일 2011.10.27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 ×××는 영업정지(2011.2.19.)된 저축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로서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영업이 재개(2011.8.31.)된 다른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함(2011.9.9.)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전 6월 기간 계산시 영업정지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