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83.09.30.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17호)
○’12.05.22. 서울 중구 저동1가 xxx를 xx증권㈜에 양도
• ’12.0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함
○’12.05.22., ’12.08.01. 위탁자 xx증권㈜와 수탁자 ㈜xx신탁 간에 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
○ ’12.12.04. xx증권㈜는 ㈜xx탁과 관리형투자신탁계약을 변경계약 체결
○ ’13.07.17. ㈜하나다올신탁이 종로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동구역 제4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수자가 「신탁법」에 의거 관리신탁한 후 수탁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감면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