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사건번호 법규과-1366 선고일 2011.10.18

사립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음악영재아카데미, 국제어학원 등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대학부설 음악영재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교육인적용역, 대학부설 국제어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인적용역과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인 ○○대학교와 ○○과학대학(이하 "학교법인")은 대학부설 음악영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을 설치․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음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음악영재아카데미는 음악영재를 모집하여 년 24회 레슨, 1회 시간 50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음

•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반인 대상의 사회복지사 2급과정, 보육교사 2급과정 등의 교육 실시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원은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여 미술치료(심화)과정, 응급처치과정, 요가지도자 과정 등의 교육 실시

• 대학교부설 교육기관인 국제어학원은 국제어학원규정에 따라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익, 일본어 등 어학강좌 교육실시

  • 나. 질의요지

○ 학교법인이 학교부설 평생교육원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료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쟁점2)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반인이 학점제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용역제공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쟁점3) 대학교부설 국제어학원에서 재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토익, 일본어 강좌 등 용역제공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 법인세과-995, 2010.10.2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451, 2010.05.14.

비영리 내국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384, 2004.7.2.

[ 질 의 ]

당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당 시설의 상기 교육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어 당 교육원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 회 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법인46012-104, 2002.05.27

[질 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팀-1575, 2006.08.24

[ 질 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인 "서비스 및 소자본 창업"과 "E-Business"를 전공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대학 창업강좌 지원계획"에 의하여 교과과정당 800만원(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전액 교과과정에 대한 강사료 및 실습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 당해 중소기업청의 교과과정 지원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09서4066, 2010.12.22,

청구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교육과정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학력인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원 등 학교 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지도 아니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