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법규과-1314 선고일 2013.12.0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입니다.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3, 2013.11.29.)

○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감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제1안)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함

(제2안) 개별법에 따라 계산함

2. 사실관계

○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 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3,000

5,000

15,000,000

2,000

5,000

10,000,000

3,000

5,000

15,000,000

2,000

5,000

10,000,000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자본금과 주식변동 내역이 없다가 2011년 11월 아래와 같이 주주간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음

(단위: 주, 원)

양도인

양수인

주식 수

주당 거래단가

거래금액

1,000

1,000,000

1,000,000,000

2,000

1,000,000

2,000,000,000

1,000

1,000,000

1,000,000,000

1,000

1,000,000

1,000,000,000

○ 가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000주와 본인 소유의 주식 500주를 쟁점법인에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 나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500주를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실물주권으로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았고 2011.12.16. 쟁점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 가, 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5,000주를 소각하여 감자절차 완료함

○가, 나는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각각 2,500,000,000원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실물주권의 명의개서 및 공증을 통해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확인가능하다고 하여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바

• 가는 의제배당 신고하였고 나는 의제배당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단위: 원)

주주명

소각대가

취득가액

의제배당액

2,500,000,000

2,002,500,000*

497,500,000

2,500,000,000

2,500,000,000

* 계산내역: (2,000주 × 1,000,000원) + (500주 × 5,000원)

○조사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자기주식 소각)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 가, 나의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을 총평균법으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단위: 원)

주주명

소각대가

취득가액

의제배당액

2,500,000,000

1,007,500,000*

1,492,500,000

2,500,000000

1,505,000,000**

995,000,000

* 계산내역: {(기존주식 3,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2,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 계산내역: {(기존주식 2,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3,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0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