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30 선고일 2011.02.10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가. 사실관계

○ (주)△△△△컨설팅은 국공채매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07... 개업하여 2008... 폐업함

○ 해당 법인이 만기채권 매도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제3자 보유 기간분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을 선납법인세로 계상하였으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고 선납법인세로 계상한 제3자 보유 기간분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그 환급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미처분이익잉여금 899,531천원을 2009년 3월에 주주3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현금배당 899,531천원으로 신고

• 해당 배당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 125,934천원을 2009.4.10. 신고 납부함

○ 2009년 9월납기로 과세관청(조사○국)에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납부세액인 제3자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결정(이자소득은 익금불산입)

○ 주주 현황 및 2차납세의무 지정 내역

• 2007년 귀속: 2차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음

정□□(대표자, 50%), 김△△(기타, 50%)

• 2008년 귀속: 2차 납세의무 성립하여 지분율대로 지정

이□○(대표자, 33.34%), 이△○(자매, 33.33%), 이□☆(자매, 33.33%)

이□○ㆍ이□☆ 전액 결손상태

○ 2009년 3월에 주주3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청구 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음

○ 폐업 무재산법인으로 결손처분하고 ’08년귀속 주주3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 법인세 신고ㆍ환급 및 고지ㆍ납부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부당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

법 인 세

환급신청액

환급금수령액

(수령일자)

고지결정액

(’09.9.30.납기)

납부세액

2007.01.17

2007.12.31

425,551

△327,769

327,769

(’08.4.28)

472,094

없음

2008.01.01

2008.10.27

979,437

△697,407

697,885

(’09.3.10)

992,604

330,835

2008.10.28

2008.12.27

41,712

△41,712

41,712

(’09.4.17)

53,651

17,882

합계

1,446,700

1,066,888

1,067,366

1,518,358

348,717

* 납부세액 348,717천원: 제2차 납세의무자 이△○ 2009. 9. 28. 납부함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007년(324백만원), 2008년(827백만원), 2008년(△106백만원)

○ 청구법인은 ’09년 3월에 주총결의를 통해 주주3인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 ’09.4.10.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125,934,450원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함 (경정청구 접수일: 2010.12.15)

  • 나. 질의요지

○법인이 주총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관련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에 과세관청의 세금추징(기납부세액 부인)으로 당초 지급원이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하는 경우

• 주주로부터 지급한 배당금의 반환 없이 소득세 기본통칙 17-1에 따른 배당소득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741, 2009.06.04(과세기준자문)

법인이 상법제462조의2제1항에 위반하는 주식배당결의를 함에 따라 그 결의가 당연 무효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0조에 따른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한 결의무효 확정판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12.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대법원84누594, 1984.12.26.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배당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의하여 배당청구권이 확정되므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참조, 이때에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결의의 3월 후에 지급의제를 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과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 법인 46013-1724, 1997. 6. 27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국심2007중4966, 2008.02.27

(다) 이와 같이, 세법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법인은 위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은 실제 배당금의 지급이 없었다하더라도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금배당이 반영된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 간에 업무연락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2007.5.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현금배당이 반영된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2007.4.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대외적으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상법 제37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금배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2007.3.2.자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2007.4.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81누136, 1983.10.25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동지: 대법원83누123, 1985.5.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