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260 선고일 2011.09.26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XXX에 대한 000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은 AAA과 토지매입에 대한 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자료 통보함

○(주)XXX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동 알선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세 무신고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

○□□세무서에서는 동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함

2. 신청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경우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