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XXX에 대한 000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은 AAA과 토지매입에 대한 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자료 통보함
○(주)XXX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동 알선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세 무신고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
○□□세무서에서는 동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함
2. 신청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경우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