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