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사건번호 법규과-1225 선고일 2013.11.0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