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법적지급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받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지급의무 없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인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는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약정의 유무, 해당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골프장 조성공사와 회원권 분양에 공적이 있는 자(직원이나 거래처가 아님)에게 1.6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골프장건립추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
○ 특별포상 실시안에 따르면 소득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업개발팀장(“갑”)으로서 포상조서에 따르면
• 회원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및 지점에 실적관리 독려 및 골프장 건설 홍보활동 수행, 대출실행에 기여, 사업비 절감에 간접 기여한 공로를 인정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법인에 6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갑”은 해당 법인과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 및 용역수행 결과물은 제시하지 못함(12페이지 분량 PPT자료 정도 제출)
○ 동 법인은 명목만 포상금이지 골프장 조성공사 및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인적용역 제공대가로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에 해당되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
2. 질의요지
○ 위 법인이 지급한 포상금이 사실상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80%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