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사건번호 법규과-1205 선고일 2014.11.14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7, 2014.11.11.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해당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9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로 이월된 68억원 중 2012년 기준소득금액 840억원의 5%를 추가 손금산입액으로 계산함

○ 2013.12. 해당법인은 2011.1.1.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이 개정되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기준소득금액의 10%로 확대되었으나 당초 신고시 착오로 5%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액을 49억원으로 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2009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2012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5%’로 한 후 이월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10.12.30. 개정되기 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10.12.30.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042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제4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