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전환차익으로 인하여 A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또는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시점별 주식평가액
(원)
구 분
‘04.02.27.
‘06.04.27.
‘06.05.02.
‘07.02.20.
비 고
주당
가액
주식가치
60,329
60,329
107,300
계약일
기준
신주인수권
42,329
42,329
거래금액
1,800
2,600
2,600
18,000
* ’07년도 급증사유:‘06년 수익가치 증가 및 투자주식 평가차익(약 360억원) 반영
-’04년TT(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0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행
* 행사가액 18,000원(액면 @10,000원, 이자율 8.68%), 행사기간 05.2.28~07.1.27.
-’04년유동화전문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갑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을 000백만원(@1,800원)에 양도함
* 갑: TT(주)의 최대주주(92%), 을과 병의 父
-’06년SS(주)*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갑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백만원(@2,600원)에 취득
* SS(주): 子 을(14세)과 병(15세)이 父 갑(4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
-’07년SS(주)는 신주인수권을 @18,000원에 행사하여 TT(주)의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함
-SS㈜는 000백만원(@2,600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000억원(@18,000원)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000억원(@107,300원)으로 000억원 상당의 전환차익을 얻음
• 전환 전․후 SS㈜ 주식평가액 변동
(주,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행 사 전
행 사 후
평가
증가액
1주당평가
주식가치
1주당평가
주식가치
계
70,000
11,310원
791
286,459원
20,052
19,261
갑
65,000
11,310원
735
286,459원
18,620
17,885
을
5,000
11,310원
56
286,459원
1,432
1,376
ㅇ 질의내용
-SS㈜가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SS㈜의 주식가치 상승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SS㈜의 주주인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