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201 선고일 2011.09.09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전환차익으로 인하여 A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또는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시점별 주식평가액

(원)

구 분

‘04.02.27.

‘06.04.27.

‘06.05.02.

‘07.02.20.

비 고

주당

가액

주식가치

60,329

60,329

107,300

계약일

기준

신주인수권

42,329

42,329

거래금액

1,800

2,600

2,600

18,000

* ’07년도 급증사유:‘06년 수익가치 증가 및 투자주식 평가차익(약 360억원) 반영

-’04년TT(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0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행

* 행사가액 18,000원(액면 @10,000원, 이자율 8.68%), 행사기간 05.2.28~07.1.27.

-’04년유동화전문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갑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을 000백만원(@1,800원)에 양도함

* 갑: TT(주)의 최대주주(92%), 을과 병의 父

-’06년SS(주)*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갑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백만원(@2,600원)에 취득

* SS(주): 子 을(14세)과 병(15세)이 父 갑(4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

-’07년SS(주)는 신주인수권을 @18,000원에 행사하여 TT(주)의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함

-SS㈜는 000백만원(@2,600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000억원(@18,000원)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000억원(@107,300원)으로 000억원 상당의 전환차익을 얻음

• 전환 전․후 SS㈜ 주식평가액 변동

(주,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행 사 전

행 사 후

평가

증가액

1주당평가

주식가치

1주당평가

주식가치

70,000

11,310원

791

286,459원

20,052

19,261

65,000

11,310원

735

286,459원

18,620

17,885

5,000

11,310원

56

286,459원

1,432

1,376

ㅇ 질의내용

-SS㈜가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SS㈜의 주식가치 상승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SS㈜의 주주인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