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양도소득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183 선고일 2011.09.06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필지 중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그 외의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필지 중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그 외의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