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징수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경우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18 선고일 2013.01.31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 사실관계

○ 납세자가공직선거법제265조의2(당선 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미납한 반환금의 위탁징수를 요청받았음

○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납세자의 재산을 발견하고 압류조치 하였으며, 납세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현재 계류중임

○ 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본 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임을 이유로 공매의뢰중지를 요청하였음

  • 나. 질의요지

○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이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3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이하 다음 각호에서 “불복청구중”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 【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6. 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나. 유사사례

○ 징세과-33, 2010.01.14

[ 질의요지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적용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233, 2009.10.1.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에 따라 판결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이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징수유예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임

○ 징세과-599, 2009.06.29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에 따라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01254-3887, 1989.07.24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징세01254-2596, 1987.06.09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매는 이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국세기본법 제6장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