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6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자문대상사업자는 000라는 상호로 2010.6월부터 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12.8월부터 욕탕업을 폐업하고
• 해당 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2013.4월부터 욕탕 임대장소 일부를 활용하여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음(주업종 한식업, 부업종 부동산임대업)
○ 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2013.1기
매출
(공급
가액)
욕탕업
490
765
705
216
임대업
40
78
계
490
765
705
256
78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1년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관할세무서로부터 2012.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을 통보받았음
2. 질의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그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욕탕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 외의 사업(임대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전, 시행령 2013.6.28.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사례
○ 전자세원과-391, 2011.7.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2012-0112, 2012.8.27.
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12중1413, 2012.5.3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2011.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제1호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지점이 2011.1.1. 이후 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부가2012-0013, 2012.3.26.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