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
상세내용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