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소득)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건설이 수주한 해외 항만확장공사 프로젝트를 하도급 받아 해외에서 해양건설(수중공사) 수행
-자문대상법인은 국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무동력바지선, 예인선 등과 현장인력을 공급받기로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 PM과 일괄계약을 체결
○ PM은 해당 선박·장비 등을 원소유자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다른 외국기업으로부터 임차하고 바지선의 해상작업에 필요한 선원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자문대상법인에 공급
• 본 건 바지선 등 임대는 국제운수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PM은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장비, 자재의 조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화물선 등의 운항을 통한 운항소득의 목적은 없음
-PM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으로 선박에이전트업, 선박임대업, 선박운항업, 선박유지관리업, 일반무역업 등이 있음
[계약서 내용]
○ 바지선-해저배관전용부설선(Pipelaybarge) 임대
-해양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동력선으로 육지와 해상구조물간 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
• 일반 바지선과 달리 해당 Pipelaybarge선은 해저파이프 배관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선박으로 고가의 특수 장비가 바지선 상부에 장착되어 해저와 육지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척 정도 밖에 없는 고가의 장비임
•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만 운용가능하며 주로 유럽, 중동 등 산유국들이 보유
• PM은 원소유자인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해당 바지선을 임차하여 자문대상법인에 임대
-계약서상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료는 1일 임대료(daily charter rate)로 계산, 바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계장치 및 바지선 조작에 필요한 10명의 인력 포함, 1일 임대료는 US$,*임(최소 3개월 임대조건)
• 바지선 선원 공급(suppy of barge crew): PM은 위 인력 이외에 바지선에서 작업할 인력 31명을 함께 공급
• 임대기간은 2009.12∼2010.4.이며 총지급액은 US$,,*임
○ 예인선(터그보트) 임대
• 무동력선을 예인하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선박
• PM은 원소유자인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예인선을 임차하여 선장 및 선원을 포함하여 자문대상법인에 임대
-임대기간은 2009.11∼2010.4.이며 1일 임대료 US$,, 총지급액 US$*,***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3조【용어의 정의】 [1981.02.11]
자.“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4. 제3조제1항 세항 (자)에 관하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내의 제장소와 각 체약국의 영수 밖의 해역에 위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동기지간의 항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싱가폴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싱가폴에서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국제운소소득 관련사례
○ 재국조46017-182, 1995.12.1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선박 또는 향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나 당해 콘테이너 리스료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또는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OECD주석§8①참조)
귀하가 질의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콘테이너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규정에 따라 체약국별로 분류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2012.04.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국이22604-531, 1989.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381, 1998.06.18.
1.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ating comined tanspot opeato)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사용료소득 관련사례
○ 재국조1260.1-1084, 1981.09.05.
1.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거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함
2.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됨
○ 국일46017-381, 1998.06.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총46017-131, 1999.0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0857, 2003.04.2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34, 2004.06.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덜란드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팀-2157, 2004.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2005.12.07.
(질의요지)내국법인이 덴마크법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회신)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한·덴마크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규과-1551, 2005.12.14.
미국령 괌(Guam)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국법인이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헬기(기장 및 기계공 포함)의 공해상 임대와 관련된 “헬기써비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조업 활동과 관련한 상업상의 경험 또는 정보의 제공없이 단순히 어망형성용(어류몰이용)으로 동 헬기를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헬기임대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6.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2.09.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 국조법 제29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8.9. 입법예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1030, 2013.09.23.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