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1003 선고일 2014.09.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등을 말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되는 것임

○ 해외 앱 개발자 “A”는 앱게임 등을 개발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소재 게임회사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 내국법인 “B”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앱개발자 “A”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 “A”사의 앱 게임 등을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앱게임 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해당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앱스토어 회원들은 유료 앱과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통신료에 포함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됨

○ “B”사는 앱스토어 회원들에게 판매한 유료 앱과 게임아이템 등 판매금액을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 수납대행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A”사와 체결한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A”사에 송금

2. 질의내용

○ 앱스토어 운영자인 내국법인이 해외앱개발자의 앱과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

• 앱과 게임아이템 판매액 중 앱스토어 운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라. 통신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