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2005.10.01. 을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 을법인 및 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한 바,
• 분할사업연도인 2005년도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매출액 1천원 초과)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
• 2004년 사업연도까지 분할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
(금액: 백만원)
법인명
사업연도
매출액
년환산
매출액
비고
을법인
’05.1월-12월
146,978
146,978
매출액
1천억 초과
갑법인
’05.10월-12월
46,168
184,671
매출액
1천억 초과
○ 분할신설법인인 갑법인은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하면서
• 과거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받은 A법인의 게임사업부분과 B법인의 과거 사업연도의 지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분할법인인 갑법인의 과거 4년간 인력개발비 지출액만 포함하여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상한 후
•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의 차액인 초과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사업연도
공제방법
세액공제액
비 고
2005
지출액의 15%
313백만원
중소기업으로 봄
2006
초과지출액의 40%
233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7
초과지출액의 40%
685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8
초과지출액의 40%
1,601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 조사관청에서 사업포괄양수한 부분의 과거 4년간 발생액을 포함하여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과다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려고 하자(추징세액: 1,253백만원)
• 납세자측(갑법인)은 06〜08사업연도는 재조특-145(2008.5.9.)에 따라 조특령§2②의 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1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초과지출액의 40% 중 큰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추가공제액 223백만원 발생)
2. 신청내용
○ 중소기업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분할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잔존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09.2.4.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관련사례]
○ 법인세과-771, 2009.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재조예46019-31, 2002.3.8. ; 법인46012-67, 1998.1.10.외)
○ 서면2팀-282, 2008.2.14.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상한 각 사업년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27, 2007.2.2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함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 뜻: 서면2팀-694, 2007.4.20.외)
○ 서면2팀-1227, 2007.6.2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과 「국조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같은 뜻: 서면2팀-706, 2007.4.20.)
○ 법인46012-68, 200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