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각 납부기한이 2016. 4. 29.부터 2018. 2. 15.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해당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2. 4.부터 2019. 6. 12.까지 3차례에 걸쳐 위 각 해당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박AA가 QQQ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AA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 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원고로서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박AA의 아버지인 망 박BB의 소유이고, 박AA 외에도 망 박BB의 다른 자녀들이 박AA와 함께 망 박BB을 상속하였다. ② 망 박BB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데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AA 명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등기가 함께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는 ○○시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크기와 건축시기에 비추어 그 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아버지 박AA과 어머니 윤AA가 이혼한 이후 오랫동안 어머니인 윤AA와 함께 거주하여 박AA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