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3.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