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밀양지원-2022-가단-11977 선고일 2022.08.23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