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0가단11195 배당이의 원 고 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253,8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058,352원을 115,312,194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와 [표1]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CCCCCC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CCCCCC에 발급했다.
2. CCCCCC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DDDD에 제출하고, [표1]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DDDD에 CCC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표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1,606,502,9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CCCCCC의 대표자 사내이사 EEE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되, 국세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갑16호증의6,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라 한다) 및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 피고는 2017. 9. 29.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의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1. CCCCC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DDDD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2018. 12. 21. [표3]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했다.
2.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70,000,000원인 가압류를 마쳤고, 2018. 12. 26. [표2] 순번2 근저당권 중 65,000,000원에 관해 2018. 12.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1. DDDD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9.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13. 원고에게 59,058,352원, 피고에게 56,253,8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4.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4. 13.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②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그런데 EEE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인 2017. 9. 29.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요건과 무관하다.
4.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6,253,842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