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사 건 2018가단13648 가등기말소 원 고 최AA 피 고 주식회사 BB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5. 21.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피고 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71,82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비록 피고 BB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매매예약이 해지되었기는 하나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피고 BB에게 위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B의 귀책사유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피고 BB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