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11154 (2018.12.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05.
1. 가. 피고와 손○○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체결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소외인의 재산조사를 한 바, 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평가액(공시지가 평가)은 71,795,874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인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납세자 전산재산자료’, 갑 제5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피고에게 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아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전을 위해 7,200만원 근저당 설정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현금지급을 공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금전거래없이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됩니다.(갑 제6호증 ‘질문서에 대한 회신서’)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2018.04.02.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