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사 건 2017가단1014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7.
1.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