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사 건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AAAAA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BB에게,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9. 10. 21. 접수 제2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피고 DDD의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BBB은 망 JJJ이 사망한 1987. 12. 12.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CCC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DDD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CC 등은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