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