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사 건 2015가합10010 배당이의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333,047,3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0. 1. 남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13. 8. 30.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를 동순위 채권자로 보아 동일한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88415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남AA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13. 7. 10.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이 남A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3. 10. 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인 2013. 8.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333,047,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523,660원을 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