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고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자의 매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고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자의 매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105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7. 23.
1. 피고와 박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3. 5. 28 접수 제15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I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BB와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매부입니다. (갑 제1호증의 1 '제적등본',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2012. 5. 31.
2013. 7. 31. OOOO OOOO 합 계 OOOO OOOO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채무초과 여부)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OO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지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 (갑 제4호증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소외인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외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매부로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행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OO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4. 3. 31.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재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외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