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밀양지원-2007-가단-4471 선고일 2008.12.02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1. 피고와 손

○적 사이에 밀양시 ○○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11.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12.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손○적은 2006.1.1.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91-○에서 ‘○○이야기 ○○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 나. 손○적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는 손○적에게 2006.1기 부가가치세 33,843,890원을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손○적은 위와 같은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라. 그런데 손○적은 2006.12.7.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손○적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손○적은 위 매매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경까지 손○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손○적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가 위와 같은 손○적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와 손○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도 없고, 피고가 손○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