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적 사이에 밀양시 ○○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11.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12.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