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목포지원-2025-가단-51274 선고일 2025.11.26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가단512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13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BBB에게 법인세 등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 나. 피고는 2012. 7. 2. BB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월 1%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BBB은 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다. BBB은 2013. 11. 1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60,0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BBB은 피고에게, 2017. 7. 19. 2,500,000원, 2018. 8. 29. 1,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마. 원고(소관: 김포세무서)는 2018. 10. 24. BBB의 아래 표 기재(2025. 5. 12. 기준)와 같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압류하였다.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18. 설정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23. 11.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기재 대여금 60,000,000원에 관한 계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차용증상 월 지급이자가 600,000원이고 그 이자합계액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원, 1,500,000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 11. 18.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법적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25. 5. 12.자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517,338,230원에 이르고 있는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채무자의 무자력 및 부작위 갑 제3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25. 4. 10.자 기준으로 적극재산이 26,162,225원, 소극재산이 596,729,139원으로 채무가 570,009,36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피대위권리(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존부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진정성립이 다투어지지 않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수 있는 원고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변제기가 2013. 6. 3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위와 같이 2017. 7. 19. 2,500,000원, 2018. 8. 29. 1,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위 금액이 차용증에서 약정한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금 및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반드시 그 지급금액이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 일치해야만 이자 등의 변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8. 8. 29. 이후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라. 소결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