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가단512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13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18. 설정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23. 11.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기재 대여금 60,000,000원에 관한 계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차용증상 월 지급이자가 600,000원이고 그 이자합계액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원, 1,500,000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 11. 18.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법적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2.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변제기가 2013. 6. 3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위와 같이 2017. 7. 19. 2,500,000원, 2018. 8. 29. 1,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위 금액이 차용증에서 약정한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금 및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반드시 그 지급금액이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 일치해야만 이자 등의 변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8. 8. 29. 이후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