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단591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60,631,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장BB는 2020. 12. 28. 주식회사 ○○에게 ○○시 ○○○○구 ○○면 ○리 ○-○ 대 61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87,312,280원(= 2021. 3. 12.자 고지세액 43,645,330원 + 2021. 5. 12.자 고지세액 43,666,9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장BB는 ○○수산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장B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 채무의 현황은 2023. 10. 25.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양도소득세 2020년
2021. 3. 31. 43,645,330 54,275,540
2020. 12. 31. 양도소득세 2020년
2021. 7. 27. 43,666,950 53,022,760
2020. 12. 31.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2021. 5. 26. 25,414,200 31,257,120
2020. 12. 31. 112,726,480 138,555,42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장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장BB가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