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목포지원-2023-가단-55185 선고일 2024.01.31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목포지원-2023-가단-551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OO, 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피고 강OO은 박OO(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3. 3. 27. 접수 제10137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OO은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3. 3. 27. 접수 제1013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가. 원고는 소외 박OO(이하 ‘박OO’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0. 11. 2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에 피고1은 2013. 3. 27.접수 제10137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에 소외 송OO(개명 전 송OO. 이하 ‘송OO’라 합니다.)은 2013. 3. 27. 접수 제10136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2는 2023. 5. 22. 접수 제107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송OO 지분 전부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라. 소제기일 현재 박OO의 국세체납은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내역‘ 참조). 〈표1〉삭제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3. 3. 27.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가 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OO은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들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2〉삭제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인 박OO은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8,083,976,450원의 조세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박OO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박OO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OO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박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