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사 건 2021가단573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해제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현재 당시 담당직원이 퇴직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여기에 BBB가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압류 해제 당시에도 BBB의 재산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BB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BBB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해보면, B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