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건번호 목포지원-2021-가단-53659 선고일 2021.08.11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 건 2021가단53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