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 건 2021가단53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1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