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목포지원-2020-가단-57623 선고일 2021.05.26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사 건 2020가단5762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9타경xxxxx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542-3 대 412㎡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68/210(1848/2310) 지분 공유자이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경매분할 판결(OO지방법원 OO지원 2017가단xxxxx)이 선고, 확정되었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x. x.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OO지방법원 OO지원 2019타경xxxxx호)가 개시되었다.
  • 나. 피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관계법령은 별지3과 같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경매법원에 원고의 종합부동산세(2016년분부터 2020년분까지) 등 국세체납액 xx,xxx,xxx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다. 위 경매법원은 2020. 12. 1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교부권자(OO세무서)로서 피고에 배당액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 위 경매법원에 배당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0. xx. xx.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불과하다. 별지1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AAA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의 건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사건 부과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없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기재 각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3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원고는 2014. 11. 20.경 별지1 기재 각 건물(602호 제외)을 단독소유하거나 1/2지분 공유자인 BBB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중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하였다(602호는 원고가 2019. 10. 21.경 매수하였다). 이에 OO중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재산세 부과내역을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별지1 건물 중 24개는 2018년 이후에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후에는 원고가 이를 소유하거나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17개(602호 포함)는 2019.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 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CCC이 2019. xx. x.경 AAA와 사이에 잔금준비 부족을 이유로 별지1 목록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