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사 건 2020가단5762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9타경xxxxx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1.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기재 각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3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