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09.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