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66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박TT 피 고
1. AA종합식품, 2. 대한민국, 3. CC대부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7.22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대부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C식품’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5. 6.경 피고 주식회사 AA종합식품(이하 ‘피고 AA식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 외상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13. 피고 AA식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식품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664,055,31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A식품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3.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BB대부는 2016. 3. 14. WW지방법원 ZZ지원 2015타채934호로 피고 AA식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BB대부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2007. 9. 30.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폐업하였다.
2. 한편, 피고 AA종합식품에 관하여 2014.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2014. 12. 1.자 신고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따라 위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1.자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1. 청구의 표시 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 자백간주)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4호증의1(제3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폐업할 2007. 9. 30. 당시까지 세무관서에 신고된 원고의 피고 AA식품으로부터의 매입 거래 내역은 1,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 AA식품이 2006. 10. 26. DD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된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폐업으로 그 이후 원고와 피고 AA식품과 사이에 물품 공급 거래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A식품은 원고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채권액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6. 10. 26.경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