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을 자기 명의 국내계좌로 반입하고 검사가 위 예금에 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체납법인의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을 자기 명의 국내계좌로 반입하고 검사가 위 예금에 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06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183,4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BB산업이 해외로 도피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조세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BB산업을 대위할 수 있고, BB산업이 무자 력의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정CC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정CC가 설립한 피고보조참가인 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금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역 시 정CC에게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2015. 7. 28. 자진 귀국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수F사에 협조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한PP의 주도 아래 2015. 8. 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뉴질랜드 변호사 김LL와 뉴질랜드 은행의 협조 아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 으로,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검사 한PP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하였고, 광 주고등법원은 2016. 7. 20.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의 예금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CC에게 귀속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정C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④ 정CC으로부터 합계 4,516,323,758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 후 추징집행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