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목포지원-2017-가단-51199 (2017.05.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5.31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에 관하여 2015. 12.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77,399,410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399,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소외 □□□의 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과 피고 사이에 2015.12.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갑 제4호증 참조) 당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소외 □□□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또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피고는 소외 □□□의 어머니로 소외 □□□의 체납 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소외 □□□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6. 28. △△지방법원 등기국에 공문을 발송한 후 피고가 2016. 5. 30.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였으므로 2016. 6. 28. 이 사해행위를 안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8호증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발급 의뢰 공문, 갑 제3호증 상속세 신고서 참조)
5.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16.1.12.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6.1.28. 이를 담보로 소외 ▣▣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4부동산은 채권최고액 24,000,000원, 6~7부동산은 채권최고액 6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로서는 선의의 전득자인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 사이의 2015.12.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분할협의로 본인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77,399,4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7,399,41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