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적법하다.
사 건 목포지원-2014-가합-1695(2016.06.02) 원 고 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세무서장은 법적 근거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협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 5.7%에서 연 14.7%로 인상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율 인상으로 인한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000원과 위자료 000원의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