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이사건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이사건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2014가소1483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09. 1. 5. CC새마을금고와 BBB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0,000원을 예금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 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다2504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