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목포지원-2014-가단-7153 선고일 2015.02.04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가단7153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 나.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로 채권최고액○○○○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1163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하고 그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