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도록 함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도록 함
사 건 2014가단546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4. 13.
1. 피고와 양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목포세무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담당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청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양BB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액(원) 비 고(서증) 목포 부가가치세 2009.12.31. 2009.06.30. OOOO 갑2호증 2009.12.31. 2009.09.30. OOOO 2010.04.30. 2009.12.31. OOOO 2010.05.31. 2009.12.31. OOOO 체납액 합계 OOOO 양BB은 원고(소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목포세무서에 총 4건, O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 모두 사해행위일(2012. 4.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공매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아 2014. 8. 20. 배분금 OOOO원 및 발생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양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피고가 아직 그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라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