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3가합108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10.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2005년 9월경 피고와 그 부(父)인 정××와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신 정××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000 임야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증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정○○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정○○의 위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회사 ◇◇자동차학원의 자동차운전연습장 부지로서, 정××가 2000. 12. 7.과 2004. 2. 16.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를 위 ‘1. 가.’항과 같이 정○○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다.
② 그 후 정××는 2005년 9월경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각 증여(다만, 정○○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정××는 2005. 9. 7.부터 2005. 10. 4.까지 정○○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러나 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000호로,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은 광주고등법원 2008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18.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8.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