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사건번호 목포지원-2013-가단-53289 선고일 2014.09.05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3289(2014.09.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8명 변 론 종 결

2014. 09. 24. 판 결 선 고

2014. 09. 24.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대 496㎡ 중 192/496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 최AA은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3. 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4. 1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최BB는 25/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AA, 장BB, 장 CC, 장DD는 각 10/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AA은 6/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 EE는 4/75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OO농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 법원 OO등기소 1988. 8.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