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가단530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추심금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